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16일 송치
성 의원 측 “선처 요청” 의견서 제출해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폭행한 70대 여성을 검찰에 넘겼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지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 측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과 전과 관계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 측은 지난 11일 경찰에 “가해자가 정상적 판단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8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성 의원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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