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정보삭제 지원·비용 행위자 부담 등
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소위 통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이같은 내용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경력단절여성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가리킨다. 현행법상 경제활동을 한 적 없거나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로 규정해,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발생 비용을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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