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최초 보행자사고 시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약 출시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DB손해보험은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행자 사고는 사고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고자 인터넷 검색,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 온라인 상 의견을 구하지만 대부분 비전문가 조언이라 실질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차대차사고에 한정해 분쟁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사고 분쟁 조정을 위한 공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행자사고(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특별약관은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돼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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