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주에서 관광객이 음주운전 중 약국을 들이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20대·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 약국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영업을 마친 약국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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