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리켐이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정정을 19일 공시했다. 정정사유는 매매방법 변경이다. 시간외대량매매에서 장외처분 189150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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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리켐이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정정을 19일 공시했다. 정정사유는 매매방법 변경이다. 시간외대량매매에서 장외처분 189150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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