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 국적 30대 男 난민 심사 받게 해달라 소송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남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4일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 30대 남성 A 씨는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며 5개월 가까이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 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자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A 씨는 공항에 머무르며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인권 단체는 A 씨가 공항에 머무르며 끼니의 98% 이상을 햄버거만 받았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난민법과 그 시행령,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데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A 씨는 난민심사 불회부 취소 1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할 때까지 김해공항 송환대기실에 계속 머물러야 해 이런 처지는 계속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난민 신청자가 1심에서 승소할 경우 공항 밖 대기 시설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해공항은 별도로 마련된 시설이 없다.
대책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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