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교수 비판…“여론조사 등 법령 정당성 논거 삼아선 안돼”

바른사회 토론회…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이해충돌방지’ 조항 복원 주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헌법재판소<사진>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매체 언론인은 공직자가 아니며, 합헌 결정 시 여론조사 등을 법령 정당성의 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강효상(새누리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민간 언론인이 공무원은 아니며, 다른 관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아니다”라며 “법이 추구하는 바는 공직부패의 근절이므로 여론조사나 국민의 인식까지 정당성의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적용 대상도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김영란법이 아닌 언론관계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으로 얼마든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헌재가 ‘민간 부패’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부패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 부정행위는 부패가 아니라 위법행위일 뿐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오히려 민간부패란 용어 때문에 공직부패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발제자인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자 직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통제하자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교직원의 행동을 투망식으로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전 총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청탁 자체만을 규제하는 별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캐나다의 ‘이해충돌법’과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별도 법률”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김영란법은 원래 취지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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