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인 것을 놓고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라며 이같이 썼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의 칼이 돼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다.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과응보고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의 권한 문제”라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 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 요구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다르다”며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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