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의 촌지를 챙기고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의 모 초교 야구부 감독인 A 씨는 2020∼2021년 선수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도와 훈련을 핑계로 초등생인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을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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