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이녹스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을 19일 공시했다. 신탁계약기간 만기에 따른 해지이다. 해지기관은 미래에셋대우로 해지예정일자는 금일(19일)이다.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주식 실물(자사주) 및 현금 반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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