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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