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지난 8월 구속기소
오는 31일 첫 정식 재판 앞두고 석방 요청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이 오는 13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보석심문 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두 사람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7월 18일 구속된 뒤 8월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보도자료를 뿌려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본다.
두 사람의 재판은 3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달 31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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