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큰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4일 밤 11시30분께 노원구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남성은 큰집에 가는 일로 아내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 싸움을 말리던 아들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우선 임시 숙소로 보내고 가해 남성의 퇴거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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