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건물서 A양 B양 폭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연수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 A양이 다른 중학생 B양을 3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다.
영상에는 A양이 “울지 마”라거나 “똑바로 대”라며 B양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두 학생의 신원을 특정한 뒤 양측 부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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