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남성이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유흥주점에서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유흥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방 안으로 부른 직원에게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와 유흥주점을 간 A씨는 여성 접객원의 외모가 별로라며 재차 호출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직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도 난동을 이어가며 업무를 방해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rainb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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