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경기장 찾을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이 공연장·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가 점검 중인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야구·농구·축구·배구) 경기장 45곳 중 21곳이 ‘공연장·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은 공연장·관람장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운동시설’로 분류되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편의시설 미비가 확인돼도 법적 제재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고, 일부 경기장에서는 휠체어석 접근 동선이 협소하거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경기장 외곽에 위치하는 등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사실상 공연장·관람장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시설로 분류돼 장애인의 관람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티켓 예매부터 이동·입장·관람까지 전 과정의 접근성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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