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카카오톡 같은 온라인 메신저나 사이버몰을 이용해 커피 쿠폰 등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2024년 10조649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꾸준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은 2022년 308건에서 2024년 662건으로 215% 증가했다. 이는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법제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에는 티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까지 발생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선불충전금 보호제도를 신설했지만, 적용대상은 일부 금액상품권에 한정됐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만, 상품권 발행자 또는 판매업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품권 구매계약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소비자는 동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상품권이 자신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거나 선물을 받은 상대방이 상품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대금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문제는 모든 상품권 거래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에 있다. 소비자는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의 방법에 해당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구입하는 목적물이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에 해당해야 한다.

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모든 권리를 목적물로 규정한 것이 아닌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놀이공원 이용권(시설이용상품권)이나 미용실 이용상품권(용역상품권)을 구입하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커피 쿠폰 등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동법의 주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적용대상을 일부 권리로 제한한 이유는 입법모델인 일본 특정상거래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특정권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일본 특정상거래법은 모든 권리가 아닌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중 국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래에서 판매되는 것 중 일부, 사채(社債) 또는 금전채권, 주식 등의 권리’에 대한 판매에만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이 가운데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커피 쿠폰 등에 대한 거래는 동법의 핵심적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목적물과 관계없이 통신판매라는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했다는 입법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상품권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품권 거래 전반에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돼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의 목적물인 권리를 일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모든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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