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엄태웅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사건 발생 6개월 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양측이 합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24일 오전 YTN에 출연, “(통상) 고소하기까지 기간이 긴 경우는 그 사이에 합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면서 “(두 사람의) SNS 등을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엄태웅 성폭행 고소사건의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합의금을 요청했다가 해결이 안됐거나 아니면 무고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엄태웅 측에서 성폭행은 아니다고 했지 성관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성관계한 게 사실이라면 성매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태웅은 이진욱, 박유천과 달리 유부남”이라면서 “성관계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다. 어느 정도가 사실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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