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6·반대 2로 가결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서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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