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장은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으로 8500만원을 수수하고 A씨의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아파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채 세트 및 골프가방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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