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 필요”
청년 납부예외자 161만명 중 80% 실직
“청년 연금 불신 해소·지속가능성 강화 대안”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층이 연금제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금 고갈 우려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전의 긴 공백 기간에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로 신뢰한다는 응답(27.4%)보다 높았다. 특히 20대(20.5%)와 30대(15.5%)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불신 이유로는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71%에 달했다.
소 의원은 “청년의 평균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28세 전후인데, 졸업 후 3~5년간 연금 미가입 공백이 발생한다”며 “직업훈련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청년의 납부 공백을 완화하고 제도 신뢰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청년층 납부예외자 161만명 중 80%(128만명)이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재학(28만명), 병역(1만명), 사업중단(1만2000명)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지만 실직이 압도적이었다.
소 의원은 “청년의 취업 지원이 곧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충으로 이어진다”며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는 복지 차원을 넘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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