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조 운용 국부펀드, 주식 매매지침 5년간 42건 위반
의무보유기간 위반 최다… 상습 위반자도 ‘주의’ 수준 징계
정일영 의원 “솜방망이 처벌… 윤리·감시체계 전면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350조원대 국민 자산을 굴리는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이 내부 주식거래 지침을 42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기매매 방지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절반에 달했지만, 대다수는 ‘주의’ 또는 ‘거래정지 1~3개월’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다.
내부 지침 위반 42건… 단타 매매·지연신고·근무 중 거래 ‘빈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KIC 임직원의 개인 주식거래 지침 위반 건수는 총 42건, 거래금액은 8억4338만원에 달했다.
이 중 ‘의무보유기간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밖에 ‘매매내역 지연신고’가 13건, ‘근무시간 중 매매’가 8건 적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위반 거래금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일부는 공시 전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복합 위반에도 불구하고 주의장과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상습 위반자 4명… 경징계 반복
KIC는 외환보유액 등 국민의 자산을 대신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같은 직원이 두 차례 이상 규정을 어긴 상습 위반자만 4명에 달했다. 이 중 한 명은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재차 규정을 어겼지만, 또다시 ‘주의’ 조치로 끝났다.
정 의원은 “KIC는 국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핵심 기관으로, 내부윤리와 감시체계의 신뢰가 곧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함께 준법감시·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관련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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