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은 임시방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추진 움직임을 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판중지법은 임시방편”이라며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다.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판중지법은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은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청’했다. 그런데 사법부는 가능하다면서 ‘화답’을 했다”며 “사법부가 재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국민적 사법개혁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을 정면으로 겨냥해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가장 좋은 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다. 법복입은 시민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가로막는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이라고 덧붙였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을 비롯한 사법개혁은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 논의로 그칠 일이 아니다”며 “즉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즉시, 강력하게 국회 차원의 논의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또 서 원내대표는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위한 민주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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