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전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의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4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B(60)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다. 사채업자에게 60억원 가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이를 공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허위 공시로 이즈미디어의 주가는 이전보다 3배가 될 만큼 급등했다. 그러나 2022년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으며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여기에 경영진의 허위공시 혐의까지 겹치면서 2023년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이즈미디어는 경영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해 상장 폐지되는 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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