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독일 정부는 개인이 법원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정해 등록할 수 있게 한 ‘성별자기결정법’을 지난해 11월 시행한 바 있다. 이후 9개월 동안 무려 2만2000여명이 성별을 바꿔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매체 슈테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별을 바꿔 등록한 사람이 2만2000명을 넘었다. 첫 2개월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례는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꾼 경우가 45%였다.
독일의 성별자기결정법은 14세 이상이면 누구나(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포함) 법원 허가 없이 행정상 성별과 이름을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성별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성전환 수술도 필요 없고, 기존에 거쳐야 했던 정신과 진단과 법원 판단도 없앴다. 불필요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성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해 온 극우 인사, 마를라스베냐 리비히가 제도의 허점을 비틀기 위해 교도소 수감에 앞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자 여성교도소에 수감해도 되는지 논란이 이는 등 일부 문제점도 나타났다.
새 성별등록제도는 진보 성향 ‘신호등’ 연립정부 당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주도로 도입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올해 초 총선에서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올해 5월 SPD와 연정을 꾸리면서 일단 내년 7월까지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완화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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