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백 대표는 불출석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역축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계약에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 외식산업개발원이 2023년 이후로 46개 지자체와 유관기관 104건에 달하는 각종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부는 지방계약법 조달규칙 등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행안부에서도 지점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일부 계약은 용역 수행 중에 중단됐다”며 “많은 지자체가 관련된 일인 만큼 전반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백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백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감에 불출석함으로써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본인의 손으로 의혹을 덧붙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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