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가 고위층의 병역비리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비역이나 보충역 등을 부분 동원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자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은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가운데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부분 동원하도록 했다. 부분 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 경우 대통령은 부분 동원의 이유ㆍ범위ㆍ실시지역ㆍ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부분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고,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리도록 했다.
또 부분 동원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 부분 동원령을 해제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털사이트 다음에선 오전 9시 43분 현재 관련 뉴스에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리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ㆍ돼지 자식들만 총알받이 내몰고, 금수저 자식들은 외국행?”, “군 면제자 집단이 국방에 대해 논의하는 것부터 아이러니”, “전작권은 언제 회수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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