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중학교 교장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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