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로 계좌를 몰래 개설하고 수억 원대 대출금을 빼돌린 전직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인천 계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고객 명의로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총 7차례에 걸쳐 3억4830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출팀장이었던 그는 한 교회 관계자인 피해자 B씨에게 14억원 규모의 담보대출을 진행하던 중 B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후 미리 조각해둔 인감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한 뒤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시의 대출이 승인돼 6억8000만원가량이 입금되자 부하 직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자신이 몰래 만든 B씨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 취득했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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