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6일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도 담겨 있다.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및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정기국회 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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