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 의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제기를 의결했다. 회사는 이번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산 처분, 비용 절감 등 개선계획을 마련해 2개월 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이번 제재가 비계량 평가를 근거로 한 최초의 사례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금융당국의 감독기준 해석과 제도 운영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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