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지하철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이 최근 5년 동안 약 4200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은 2021년 1009건, 2022년 620건, 2023년 833건, 2024년 907건, 2025년 9월까지 828건 등 4197건이었다.
민원 내용은 김밥, 김치, 순대, 고구마 등 냄새가 강한 음식부터 뜨거운 컵라면, 감자튀김, 만두, 오징어, 캔맥주, 도시락 등 다양하다.
지하철 주류 섭취 관련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올해 7∼9월 접수된 민원에는 열차 내에서 맥주, 소주, 막걸리 등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냄새가 심해 토할 것 같다”, “아이와 함께 타고 있는데 너무 괴롭다”는 등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민원에는 “안내방송이 나와도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다”는 등 내용도 있었다.
지하철과 달리 서울 시내버스는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다. 지난 2018년 음식물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윤 의원은 “과거 버스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도 처음엔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며 “지하철 역시 시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음식물·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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