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좌초 사고를 당하고도 즉각적인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낚싯배 선장인 A씨는 지난 1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한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를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 구명뗏목 전개 등 구호 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초과 인원 승선, 선박용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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