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전 목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 사안”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