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수험생이 제주지역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운동장에 흉기가 든 가방을 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수능 수험생인 20대 A 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수능일이던 13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류에 해당하는 흉기다.
시험장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대기하다 오후 5시께 시험을 마치고 퇴실하는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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