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협박한 ‘몸캠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걸려든 남성은 248명. 1인당 40만~500만원씩 헌납했다.
2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정모(33)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악용한 몸캠 피싱으로 남성 248명에게 5억6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상대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성별을 증명한 사진과 영상이 담긴 파일을 건냈다. 그러나 파일에는 상대방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몰래 빼내 전송하는 악성코드도 심어져 있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영상을 보여준 뒤 자위행위를 요구했고 이를 녹화했다. 남성이 화상채팅에 열중하는 사이 개인정보도 빼냈다.
정 씨 일당은 이후 상대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위행위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퍼트리겠다”면서 협박했다. 자위행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남성들은 순순히 40만~500만원씩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몸캠 피싱 일당 8명에게 징역형을 판결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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