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B(69·여) 씨의 엉덩이 부위와 바지 속, 가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씨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바지 속을 들추어 보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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