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상당 기간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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