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체위 소위에서는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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