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신정시장 등 6개 시장
국내산 수산물 최대 2만원 환급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중구 2곳=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연합) ▷남구 2곳=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연합),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동 ▷동구 1곳=대왕암월봉시장 ▷울주군 1곳=언양알프스시장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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