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교차로에서 참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천 한 교차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가해 운전자는 서행하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갑자기 속도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교차로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20여㎞로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사고 직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으며,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은 B 씨를 들이받은 뒤 바로 멈춰 섰다”며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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