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강서구 명지동 한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피스텔을 급습해 성매매 현장을 단속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성 매수자 파악에도 나섰다.
123@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