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최서원씨의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한 안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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