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예약을 취소 당한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다만 대리운전을 예약했던 차주가 기사 도착 후 일방적으로 ‘콜’을 취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두고 누리꾼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리운전 콜을 잡은 지 2분 만에 취소했는데, 콜을 잡았던 대리기사가 와서 차량을 스캔하고 손괴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A씨는 지난달 주택가 골목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가 누군가가 차를 긁고 간 흔적을 발견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전동 킥보드를 끌고 지나가던 한 남성이 날카로운 도구로 차량 측면을 긁고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의 정체는 예약을 취소 당한 대리기사로 드러났다. A씨는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지인이 집에서 재워준다고 해 콜을 잡은 지 2분 만에 취소했다”며 “이후 그 콜을 잡은 대리기사가 와서 차량을 스캔하고 다시 돌아와서 차량을 손괴한거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리기사가 긁고 간 사실을 인정했다”며 “수리비와 렌트비를 포함해 110만 원 정도가 들었고, 합의는 해 주고 싶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남의 차량을 훼손한 만큼 수리비 이상의 벌금이 나와야 한다. 300만원 정도나와야하지 않겠느냐”며 “콜을 취소했다고 기분 나쁘다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처벌은 별개로, 제보자가 보험으로 대차·수리비를 처리했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런 가운데 영상 속 대리기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등장해 “4km 떨어진 곳에서 무리해서 8분 만에 도착했고, 도착할 때까지 콜이 취소 되지 않았다”며 “A씨가 2분 만에 취소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7분 뒤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착 알림을 전송하니 바로 콜을 취소하더라. 그래서 전화를 세 번 정도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끊더라”라며 “최소한 전화라도 받고 ‘죄송하다, 취소하겠다’ 했으면 그냥 갔을 텐데 너무 하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힘 없는 대리기사지만 이러면 안 된다. 제 잘못인 것 알고 정말 죄송하지만, 공개적으로 날 매도 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누리꾼은 “기사 입장에서 화날 일일 수 있으나 보복은 범죄”, “콜 취소했다고 찾아와서 차까지 긁을 정도면 어디가서도 사고칠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리기사를 비판했으나, 일각에서는 “이미 도착했는데 취소한 거면 차주도 문제다”, “도착 후 취소면 최소한 수고비라도 줬어야 한다” 등 A씨의 책임을 지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잇달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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