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겨울철에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호떡, 찐빵, 만두 등 간식 원료를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돼지국밥, 곰탕, 해물탕, 김치찜 등 탕·찜·찌개류 전문점 및 배달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식품수사팀(☎051-888-3091, 3096)으로 하면 된다.
2wee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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