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일하는 관세 법인에서 28억원의 통관 업무 대금을 횡령한 이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무장으로 근무한 A 씨는 법인 계좌에 입금된 통관 업무 대금을 자기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7~2024년 725차례에 걸쳐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질적 운영자여서 적법한 내부 절차 없이도 문제의 자금을 임의로 이체할 수 있었다.
A 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 카드 대금, 보험료 등으로 썼다. 대부분의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A 씨는 또 관세사 자격 없이 해당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횡령한 금액 중 9억원을 법인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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