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시행 중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게 접근하고, 유출정보와 피해사실 조회로 가장해 원격제어 앱·악성 앱 설치 유도, 보상·환불절차 안내를 미끼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발신자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고 메세지를 삭제해야 한다”면서 “악성앱이 설치되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금융계좌 비밀번호·신분증 사본 등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은 여신 거래·비대면 계좌 개설·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무단으로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실행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여신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10월 기준 318만명,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서비스는 252만명의 소비자들이 가입했다.
안심 차단 서비스는 이용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지도하고, 향후 피해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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