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방문차량 관리에 관한 문제를 놓고 관리사무소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은 20대 람보르기니 차주가 형사 처벌 수순에 놓였다.
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1시간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길막(길을 막아섬)’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글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차를 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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