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병으로 때리는 직장동료에게 맞서 싸우다 숨지게 한 60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홍천군 서면 한 대형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인 60대 B 씨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 씨가 술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 씨를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짓눌러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2시간 만에 숨졌고, A 씨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치료받았다.
A 씨는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낀 데서 말미암은 ‘불가벌적 과잉방위’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 부위를 짓누른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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