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역주행 운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하는 형벌이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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